원산지 표시는 단순한 표시 의무를 넘어, 수입물품의 적법성과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를 누락·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는 물론, 통관 이후까지 다양한 제재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통관 단계에서의 제재: 통관 제한 및 시정명령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 최종 구매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오인하게 할 수 있도록 표시한 물품, 원산지 표시가 손상되거나 변경된 물품, 또는 원산지 표시가 누락된 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통관이 제한됩니다. 다만, 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정정을 전제로 통관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하며, 이후 추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유통 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 단계에서의 제재: 보세구역 반입 명령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라도,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수출입 신고 당시와 다르게 표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미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 사전적으로 위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세구역 반입 후 원산지 표시를 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야 반출이 가능합니다.통관·유통 단계 공통 제재: 과징금 부과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유형과 횟수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일반 공산품의 경우, 위반 유형은 허위표시, 손상·변경, 오인표시, 표시방법 위반, 미표시 등으로 구분되며, 1차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2차 위반 시에는 과징금, 3차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병과됩니다.3차 위반 시 과징금 가중률은 위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허위표시, 손상·변경, 오인표시는 50% 가중,표시방법 위반, 미표시는 30% 가중됩니다.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가중 제재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제재 수위는 더욱 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 엄격합니다.2년 이내에 2회 이상 허위표시, 오인표시, 손상·변경 위반을 한 경우,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때 위반 횟수는 2년간의 누적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미표시, 부적정표시의 경우 1차부터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통관 단계에서 부과되는 과징금은 수입신고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통관 이후 유통 단계에서 부과되는 과징금은 위반금액(판매금액 포함)의 0.5배에서 최대 4배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고 한도는 3억 원입니다.위반금액 구간별 과징금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확히 적용됩니다.위반금액 100만 원 이하: 위반금액 × 0.510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위반금액 × 0.75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위반금액 × 1.0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위반금액 × 1.52,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위반금액 × 2.03,0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위반금액 × 2.54,5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위반금액 × 3.06,000만 원 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 초과: 위반금액 × 4.0 (단, 최고 3억 원 한도)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한 경우,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관세청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원산지 증명서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검사 거부·방해에 대한 제재유통 단계에서 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 단속을 위한 검사나 확인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이를 기피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출 수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하단 연락처 중 편하신 수단으로 문의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