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제도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제도는보건복지부 에서 운영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데요오늘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용품'>여성용품'>여성용품 ,신청방법등을 알아보겠습니다.여성청소년 지원금 조건9세부터 24세까지의 여성 청소년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2.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는 가정이 해당됩니다.3.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정도 신청 가능합니다.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2026년 여성용품'>여성용품'>여성용품 기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월 14,000원연간 총 168,000원 지원신청 시점과 상관없이 연간 지원금 전액(16만 8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12개월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카드 결제 방식으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신청 방법1. 주민센터 방문 신청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여성용품'>여성용품'>여성용품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호자 신청도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면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2.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지원받은 바우처는 반드시 해당 연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6년에 지급된 금액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남은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에 여성용품'>여성용품'>여성용품 자동 소멸됩니다.신청 후 자격기준에 변동이 없으면 매년 새로 신청할 필요 없이 24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생리용품은 매달 반드시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지만 생각보다 비용 부담이 꾸준히 발생합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고정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